혼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의료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독 교통사고시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 처리한 후에 실비 처리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병원에서 자동차 사고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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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전거가 부딪혔을때도 교통사고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여 자전거 대 자건저 사고도 교통 사고입니다.따라서 과실에 따라서 서로가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받아야 합니다.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문제가 되나 자전거만 망가진 경우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기에서로 원만히 처리하면 되겠으며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공유 자전거의 경우공유 자전거측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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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나면 기본 과실이 90 : 10 입니다.이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 처럼 상대가 앞 차량에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면상대방이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좌회전을 하지 않았고 신호 직진 차량 입장에서는 비 보호 좌회전하는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무과실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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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에 10% 정도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하였으나작년부터는 자동차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동일하게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과의 사고시에는 아직은 조금 더 사고 시 운전자가 많이 다칠 수 있는 운송 수단에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다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상대방이 자전거, 킥보드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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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유장해로 산재등급받았는데 일반상해보험에서 상해휴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요추 압박 골절로 산재에서 13등급을 받은 경우 압박률이 10~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산재 13등급을 받은 경우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이후 약관은 압박률로도 보상이 가능하나 산재에서 13급을 받은 상태면 불가능 하고 각도로 측정을 해야해서 산재 장해 진단서로는 불가능합니다.결국 가입년도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20% 미만의 압박률이기 때문에 척추의 후만,전만,측만 변형에 따른 각도를진단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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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시 유턴을 하다 우회전하는 차와 접촉시 어떻게 사고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 신호에 유턴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신호 유턴입니다.이러한 신호 유턴 시에는 우회전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반면 신호가 따로 없는 유턴인 상시 유턴인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에우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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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타고 가다가 1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트럭 책임이 더 많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안쪽 차선인 1차로로 가면 안 되고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인해 과실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그것은 지정 차로 위반으로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고의 내용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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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 깜박이는 미리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기준으로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사고인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80 : 20의 과실을적용합니다.결국 무과실을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도저히 피할 틈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났다는 사고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은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그러지 않을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것이라면 자차 선처리 후에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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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할증 없이 대인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기는 하나 운전자 담보는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형사적인 문제가있을 때 보상이 되는 것이고 치료비 등 민사적 문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과실이 있는 경우 할증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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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금, 질병에 의한 골절과 상해골절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골절은 넘어지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해당 사고는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해로 인한 골절만 받을 수 있고 질병에 의한 골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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