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하는 도중 옆에서 껴들어 접촉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발생 위치가 뒷바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될 수는 없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피할 수 없게옆이나 후방측에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옆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진로 변경을 하려는 것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난 경우진로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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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자회전하다가 생긴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하는 차량은 유도선을 따라서 잘 진행을 했다지만 상대방이 정차하고 있던 것이 보였을 것이기 때문에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정지선을 얼마나 넘어와 있었느냐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과실을더 크게 볼 수는 없고 좌회전 차량의 과실 70~80 : 20~30 정지선 넘어서 정차한 차량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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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프로 단순사고 보험처리인데 차 수리말고 받을수있는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에서 범퍼 교체만 할 정도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되며 다른 합의금은 없습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따로 합의금이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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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타고 가는도중 사고가 나오면 치료비는 어떻게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관광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나는 경우 그 손해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버스측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관광버스가 가입한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쌍방 과실의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100% 선 보상한 후에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가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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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직진중 우회전차량이 대각선으로 우회전하면서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상대방과 보험사는 직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90 : 10 정도를 주장할 수 있고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질문자님 과실을 더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는 10~20%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물만 100%로 처리 받는 것이 나중에 보험료를생각하면 이득이나 대물 배상만 처리하는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등만 100% 받을 수 있고 따로 합의금이 보상되지는않습니다.몸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과실 다툼을 하더라도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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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보통 이렇게 통증이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통증은 사고의 크기와 사고 당시의 자세,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주치의에게 해당 증상을 꾸준히 이야기 하여 정밀 검사(CT. MRI)를 통해통증의 원인을 확인한 후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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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수리맡기고 렌트를 했는데 비용은 자비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과실이 30%인 경우 차량의 수리비 및 렌트비 등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부담을 해야합니다.다만 렌트카의 경우 본인 과실 부담분을 안 받는 곳도 있으니 렌트를 할 때에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출고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그 비용도 과실 상계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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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직진하는데 우회전으로 들어 오는 차량하고 사고 날뻔했는데 방향지시등을 작동 안한거로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따라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하며 방향 지시등을 미점등한 경우 승용차 기준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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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 사고인데 자꾸 병원에 간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첫번째는 그냥 보험 처리 해 주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보험 처리하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이 때 조사관에게 질문자님은 사고가 인적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고가 아니란 점을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주장을 할 수 있으며조사관이 조사 상 인적 피해가 있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반면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한다면 보험 처리를 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또 하나의 불리한 점은 경찰 정식 신고 시에는 인적 피해 유무와는 상관없이 과실이 높은 교통 사고의 가해자이기 때문에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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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음주 운전 사고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여 가해자는 실질적으로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금감원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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