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 사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금관련 문의
어제밤 7/14 저녁 10시경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옆쪽을 가로질러 이동을 하고있었습니다.
이동중 갑자기 유턴이 되지 않는 곳에서 택시차량이 유턴을하여 저한테로 돌진하여
들이받아 2,3미터 가량을 날아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을불러 우선은 인적사항만 서로 주고받은후 헤어진후
오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니 다행이 뼈나 이런쪽은 문제가없으나 타박상등이 심하여
입원을 한후 경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택시운전자분께서는 따로연락은없고 택시공제사에서만 연락이와서 접수번호를 주네요.
이런경우 제가 우선은 입원치료를 끝낸후 또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
또한 입원해있는동안 합의관련하여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