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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것들 중에서 주차하다가 문을 세게 열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콕 같아요. 그럼 문콕도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보험처리도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문콕도 피보험자동차(본인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의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에 비해서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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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도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보험처리도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사고처리도 가능하고 문콕후 도주할 경우 벌금형이 나오며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