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골절되었어요.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동기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인력으로 운행이 되는 자전거의 사고는 개인 보험에서 실비, 골절 진단비 등을 포함하여모두 보상이 되기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골절이 있고 입원 치료 등을 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기에주소지가 있는 곳에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어떠한 담보를 보상하는지 확인을 하신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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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상가진입 차량과 우측 가장자리 도로에서 직진하던 자전거와 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우회전을 하여 상가에 진입한다는 뜻으로 방향 지시 등과 감속을 하여 선행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으로 가고 있었고이 때 뒤에서 따라오던 자전거가 질문자님 차량의 우회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 과실 30 : 70 상대방자전거의 과실이 적용되며 질문자님이 자전거의 전조등이 없고 야간이라 자전거가 보이지 않았던 경우 자전거 측에 불리하게적용이 되며 반면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인 경우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적용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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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2차선 중앙선 추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 6에서 중앙선에 대해서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중앙선이 황색 실선인 경우 앞 차가 정차한다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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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의 일명 민식이법은 차량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하였을 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조금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차량 운전자의 명백한 무과실 사고로 인정을 받기가 쉬운 것은 아니기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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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것이고 추후에 과실이 상대방의 100% 과실로 나오는경우에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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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는 안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가 끝난 것 같으면 합의를 하면 되며 굳이 연락을 기다릴 필요없이 연락해서 합의 의사를 비추면 됩니다.일단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불 보증이 이어지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할 만큼 해주었으니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면서채무 부존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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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과하다 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기에 신호 위반 사고는 아니며 꼬리물기 위반 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진입을한 것으로 법규 위반은 맞으나 고의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사고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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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가 주차중인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주와 연락이 되면 차주와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보험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 처리가 끝난 후 보험 처리한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환입함으로써 해당 사고를 삭제하여 보험료 할인 유예 등의 불이익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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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중 렌트카 비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에 합당한 렌트비를 지급한 경우 문제는 없고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온다고 하더라도 부품 수급에 걸리는 시간의렌트비를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경우 인정이 어렵습니다,.실제 수리 기간에만 렌트비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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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골목길에서 강아지와 부딪혔는데, 목줄을 안하고 있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저속 운행 중에 목줄도 안한 강아지가 차에 뛰어들어와 사고가 난 경우 강아지를 관리해야 하는 견주에게도과실이 있으며 오히려 차량의 과실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은 파손이 되거나 한 손해가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것은 없고 강아지의 치료비는 손해 배상을할 수 있는 부분이며 사고 이전에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인 경우 과실은 50% 정도에서 결정이 되며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30% 정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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