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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럭저럭놀라운선생님
그럭저럭놀라운선생님

교통사고 과실비율 8:2, 10:0 합의 할려고 했는데

제가 과실이 2이고 상대방이 8입니다. 상대방이 친하지는 않지만 이웃주민이기도 해서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실 10:0으로 하고 차만 고쳐주면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과실 비율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도 수리는 맡기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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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도 수리는 맡기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 우선, 질문자의 과실이 20%가 있는상태에서 대인없는 조건부 무과실 처리를 요청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수용할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일단 기다려 보시고, 결과에 따라 정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도 대인없이 조건부로 100%하는것이 할증에 유리하긴 하실텐데...협의가 잘 안되시나보네요

    차량 수리는 자차로도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건부로 정리되면 상대방측으로 보험회사에서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제일 깔끔하게 하려면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게 좀 더 깔끔하죠.

  •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겠다면 결국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나 소송에서 100% 과실이 나올만한 사고 상황이 아닌 경우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이며 대인 배상까지 접수하여 8 : 2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인데 상대방 보험사도 인정을 한 것이면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