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8:2, 10:0 합의 할려고 했는데
제가 과실이 2이고 상대방이 8입니다. 상대방이 친하지는 않지만 이웃주민이기도 해서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실 10:0으로 하고 차만 고쳐주면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가해자가 과실 비율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도 수리는 맡기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도 수리는 맡기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 우선, 질문자의 과실이 20%가 있는상태에서 대인없는 조건부 무과실 처리를 요청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수용할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일단 기다려 보시고, 결과에 따라 정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도 대인없이 조건부로 100%하는것이 할증에 유리하긴 하실텐데...협의가 잘 안되시나보네요
차량 수리는 자차로도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조건부로 정리되면 상대방측으로 보험회사에서 구상하는 방법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제일 깔끔하게 하려면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게 좀 더 깔끔하죠.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겠다면 결국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나 소송에서 100% 과실이 나올만한 사고 상황이 아닌 경우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이며 대인 배상까지 접수하여 8 : 2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인데 상대방 보험사도 인정을 한 것이면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