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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운박쥐178
고운박쥐178

이중주차(중립기어)로 주차했었는데

그림과 같이 제가 라인에 맞춰서 이중주차를 했는데,b차량이(통화당시 한눈팔다가 갔다 박았다함)주차자리 찾다가 제차를 박았고 그게 기둥에 박혀서 헤드라이트가 완전 나갔는데 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차량은 충분히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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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통화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과실을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한다면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진행하자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