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제목그대로
주차된 상태에서 바퀴를 틀다가 옆차를 바퀴로 살짝 친거같은데요 (사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안에 사람이 타있었고, 차량이 아주크게 흔들렸다면서 제 연락처를 요구하여
줬고
사고 이후 24시간이 지나고서 차량에서 소리가 난다고하며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여바퀴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틀뒤인 오늘 신경이 예민해졌다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범퍼와 바퀴수리를 원했다면
보험처리 해줬을 껍니다. 근데 대인 접수는 너무 말도안되는 요구 아닌가요?
그리고 육안상으로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자동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도안되는 수리비를 요구할수도 있나요?
저는 이거 청구되는 금액에따라서
민사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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