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차량모두 주차된 상태에서 제가 후진하려고 바퀴를 틀다가 옆에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제목그대로

주차된 상태에서 바퀴를 틀다가 옆차를 바퀴로 살짝 친거같은데요 (사실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그안에 사람이 타있었고, 차량이 아주크게 흔들렸다면서 제 연락처를 요구하여

줬고

사고 이후 24시간이 지나고서 차량에서 소리가 난다고하며 대물접수 해달라고 하여바퀴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틀뒤인 오늘 신경이 예민해졌다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는데요...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범퍼와 바퀴수리를 원했다면

보험처리 해줬을 껍니다. 근데 대인 접수는 너무 말도안되는 요구 아닌가요?

그리고 육안상으로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자동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도안되는 수리비를 요구할수도 있나요?

저는 이거 청구되는 금액에따라서

민사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범퍼와 바퀴수리를 원했다면 보험처리 해줬을 껍니다. 근데 대인 접수는 너무 말도안되는 요구 아닌가요?

    그리고 육안상으로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자동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도안되는 수리비를 요구할수도 있나요?

    :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수리를 요하는 파손이 되었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내용과 다른 파손을 주장한다면, 해당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해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나, 물피와 다르게 사람의 상해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진단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진단을 발급받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경우 주치의 소견에 따라 쉽게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채무부존재소송등을 통해 법정에서 다퉈볼수도 있습니다.

  • 주차된 상태에서 바퀴를 튼다고 해서 차량에 그 정도의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일단 대인 접수는 거부를 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대방측은 경찰에 신고한 후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인바 조사관에서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전한 후에 인적 피해가 있는 사건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차량 수리가 필요한 점은 상대방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보험사 담당자에게도 사고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대인접수까지 접수해 줘야 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소액 민소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지급심사 직원과 협의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