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이랑 끼어들기의 차이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들기도 넓게 보면 차선 변경에 해당하게 되나 차선 변경은 어느 쪽으로도 가능하며 일반 도로에서는 30미터,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끼어들기는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도로를 후방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선으로 진행한 후에 해당 차선으로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차선 변경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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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에있던 쇳덩이를 쳐서 타이어 힐 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억울한 상황이나 도로공사 측에서 한 말이 맞습니다.가해자를 찾으면 다행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못하는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곳이 없어지며고속 도로 공사 측에서 해당 물건이 떨어져 있음을 사고 접수 받고서 방치를 하였거나 한 과실이 없이 기본적인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발견하여 치우기 전에 난 사고라면 도로공사측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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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 변경사고 발생하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에서 기본 과실은 5 : 5 이며 후방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가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속도가 빨랐더라도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따로 산정이 되지 않으며 고의 사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질문자님 과실이 조금 더 크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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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대물 보험합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이 중하여 손해가 클 때에는 과실 상계되는 금액이 문제가 되나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로지급이 되기 때문에 과실 20%가 적용이 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인 합의는 지금 보아도 문제가 없으며 소송의 결과로 무과실이 나오면 할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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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원래는 과실있는 손해배상권자인 상대방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하나 그것이 원만히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면 선치리한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며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 할수 있습니다.다만 자차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고 렌트비는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하지 않기에 그 부분은따로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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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갓길로 이동을 시킨 후에 한국 고속 도로 공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면되며 갓길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아니기에 사람은 갓길에 서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와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안전 삼각대를 무리하게 설치하려고 고속도로를 역행하다가는 사고의위험성이 있고 도로 한 복판에서 시시 비비를 따지기 보다는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문이나 트렁크를 열어 사고 사실을뒷 차들에게 알려주고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와 신고 후에 사고난 앞 쪽으로 와서 옷이나 플래쉬 불빛 등으로사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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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서 쉬고있는데 문 콕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으로 인해서 질문자님 차량에 파손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그 이후에 상대방이 보험 처리로 하거나 금액이 작은 경우 사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일단 수리가 필요한지의확인이 필요한 후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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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긁고 도망갔는데 잡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긁고 도주하는 것이 블랙 박스에 찍혀 있다면 손 쉽게 가해자를 특정한 후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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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대 0 사고 대인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상 통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위자료 15만원, 통원 시 1일 8천원만 산정이 됩니다.다만 합의 시에는 추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대인 담당자가 그 금액을 얼마 잡지 않은 것이며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몸에 다른 진단이 없다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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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입원실 등급 상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급 병실 사용료는 병원급(의원급 1차병원이 아닌 2차 병원 이상)에서는 1주일간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상급 병실을 의학적인 이유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상급 병실료와 일반 병실료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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