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주는게 좋은가요?
일상 생활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단독으로는 가입을 하지 못하며 개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저렴하며 1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대인 피해에 대한 보상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대물 손해에 대해 보상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중복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고 비례 보상 되지만 한도가 늘어나고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에 중복으로 가입을 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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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상해보험도 처리되나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을 포함한 합의금 등 민사사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본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실비의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기에 보상이 되지 않지만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 골절 시에 골절 진단비, 수술을 한 경우 수술비 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담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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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해야만 골절진단금이 나오나요?
골절 진단비는 골절이 진단서 상으로 확인이 되면 보상이 되며 수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다만 골절 수술비라면 골절로 인한 수술시에 보상이 되기에 담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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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킥보드 사고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부분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인 탑승에 관한 과실 상계는 되어 보상받게 됩니다.전동 킥보드를 몰던 운전자인 질문자님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은 불가능하며 전동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전동 킥보드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 전동 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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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해요
사고 장소가 주차 및 출차가 빈번하여 후진이 예상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18조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후진은 금지가 되어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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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원래 이정도로 나오나요?
양 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유사한 사고의 경우 뒷차가 중앙선을 더 긴 시간 침범하였기에 뒷 차의 과실을 60% 정도로 조금 더 크게 봅니다.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이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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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주차장에서 평행이중주차 되어있던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해당 이중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며 보험사에서는 정식 주차가 되지 않고 이중 주차된 차량에 10%의 과실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다만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100%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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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본인이 12대 중과실 사고나 일반 교통 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와 같이 본인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비싸지 않으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같은 특약을 가입하면 도움이 되는 보험입니다.또한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기에 해당 담보까지 해서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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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 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한도는 대인 배상2까지 종합 보험을 가입을 하면 대인 배상에서는 한도가 없는 무한이기에 개인 사비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하면 대인 배상1만 적용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대물 배상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한도는 1사고당 한도입니다.예를 든 사고와 같이 1억 한도이며 9천만원 손해의 사고가 2건 발생한 경우 1사고당 1억이기에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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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했던 병원이 폐업해서 서류를 뗄수가 없는데 보험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이 폐업을 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일단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보건소에 해당 병원을 이야기 해주면 해당 서류가 보건소에 있으면 찾아서 해주고 병원 서류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사람의 연락처로 연결을 해 주게 됩니다.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내 진료정보 열람에서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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