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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인한 뒷 차량 휴대폰 파손, 보상 의무가 있나요?
'갑'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을 깨닫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을'의 차량이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놀라 급정거를 하게 되었고, 접촉 사고는 없었지만 급정거를 하던 과정에서 '을'의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이 과정으로 인한 휴대폰 파손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보상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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