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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친화적인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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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모르고 핸드폰을 밟고 갔으면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이면 도로에서 상대방이 떨어트린 휴대폰을 제 차량으로 밝고 가서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 이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당시에는 휴대폰을 밟은지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나서 인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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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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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길에 떨어져있을 것을 예상하거나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민형사상 책임 모두 면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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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면 도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떨어트린 후에 본인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파손에 이른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상황이라면 피해자 과실로 인하여 30% 가까이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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