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의 문콕 재물손괴죄 형사접수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좁아 상대방이 본인차량에 바로 탑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에 못이겨 고의로 차문을 여닫으면 문콕하여 저의 차를 망가뜨려 놓고 도망갔습니다.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고 경찰서에서 고의성이 확인되어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가해자 측에서 2건의 피해내역중 1건만 인정하고 다른 1건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cctv에서 1건이 잘 보이지않음, 1건은 명백히 보임)
상대방에서는 대물 보험만 접수해둔 상황이고 저는 2건 모두 가해자가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일반적인 사고에서 대물접수는 합의금을 못 받는다고하는데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된 사고 또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보험처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경우)
2. 대인의 경우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 조율을 하는데 위 경우(대물)도 보험사를 통해 조율하는건지 보험사는 차량수리만하고 가해자와 합의금을 직접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내역 2건 모두 인정하고 보험처리한다면 꽤 낮은 합의금에 합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피도주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대물접수했으니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물어도 되는...상황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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