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대물 피해사고 민사소송 문의
현재 음주사고 대물건( 대인없음 주정차 차량) 에 대해 상대방이 파손부위 인정하지 않아
민사소송이나 자차사용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상대방이 파손부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궁금한게 현재 가해자는 법적처벌 받고 면허취소 및 벌금형 받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1. 파손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 맞나요?
2. 상대방은 자기는 일정부분에 대한 파손만 인정해서 그에대한 수리비만 내용만 입증하면 자기가 이길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재판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3. 이러한 경우 대처하기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요? 렌트비도 있고 이래저래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본 것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