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을하는데 공사중이라 직진했는데 단속카메라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된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찰청에서 확인 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단속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담겨있는 블랙 박스 영상등이 있다면 저장해 두시고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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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데 경찰신고시 무조건 벌점부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 대하여 피해자 1인당 벌점 2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인당 5점입니다. 3주 이상인 경우 1인당 15점이며 이는 경찰에 진단서가제출되면 부과됩니다.범칙금은 다른 교통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가, 피해자 모두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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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급히 나오던 차와 보행자간 사고일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도로가 아닌 곳인 주차장에서 급하게 나오던 차량의 과실 사고로 볼 수 있으나 그 앞을 지나가는 보행자도과실이 일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사고입니다.사고 장소가 보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인지와 보도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차도를보행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횡단 중 사고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10~20% 정도만 산정되는 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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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끼리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cctv가 있는 경우 해당 cctv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며 cctv도 없는 경우 서로의 진술과 사고 시의오토바이의 충격 부위와 사고 발생 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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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앙선에 대에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 줄과 두 줄의 차이는 없고 두 줄로 된 경우 조금 더 중앙선을 강조한 것입니다.점선인 경우 추월은 가능하나 실선의 경우 침범하지 말라는 지시이며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범칙금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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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xray 안찍으면 12급수는 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x-ray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으로 염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합니다.다만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 검사를 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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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난 이후 금액은 언제까지 올라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 그 할증 기간은 3년이 됩니다.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 내에 사고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며 3년째까지 할증된 후에 4년째부터는 할인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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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조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봅니다.따라서 차량이 완전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라고 가해자로규정을 하게 되어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그 이후에 보험사에서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 형태(도로가 간선도로여부, 주간이나 야간 여부, 노약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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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까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차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보험 접수를 해 주어야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50% 보다 더 크게 적용이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일반 차 대 차 사고에서 과실 50% 이상인 차를 가해차량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르게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는차를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것이나 과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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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있음에도 차선 침범 사고 무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보험사가 아니면 자차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합니다.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분심위를 가기는 해야 하나 분심위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소송 가능하며 소송 진행 중에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본인의 의견을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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