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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잘생긴태양새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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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랑 파손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 1톤 탑차로 근무중 운행하다 어떤 구조물에 탑차 위쪽 옆을 3미터 정도 긁었습니다.

이후 퇴사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파손 등의 어떠한 규칙이나 설명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수리 후 제게 청구한다면 가입 되어있는 운전자 보험의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삼성화재-1억원)'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운전자보험은 일반승용차 용도가 아닌 탑차 운전자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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