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상은 어디까지 올려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최소한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그 다음의 대물 배상 한도나 자동차 상해 담보, 무보험차 상해 담보 등은 한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좋으며 대물과 같은 경우요즘 외제차들도 많기에 어느 정도 금액은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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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특약이 있다면 일반암 진단비와 중복해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고액암과 일반암 진단비가 있는 경우 고액암으로 확진 진단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보상받게 되어9천만원이 나오게 됩니다.3) 3개 진단비가 동일 보험사인 경우 담당자도 한명이고 조사자도 한명입니다.따라서 조사 후에 고액암에 해당하게 되면 한 번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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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 진단비 신청후 거절당하면 손해사정사 선임후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1차 지급 거부된 사건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리기 어려우며 잘 선임을 안하려고도 하며수임료를 더 부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손해 사정사 선임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손해사정사를 처음부터 선임하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00%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측에 불리한의무 기록 등이 일단 보험사에서 확인이 되어 버린 후나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의료 자문에서 부지급이 나온 사건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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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책임보험 형사합의받고 민사합의할때 공제된다는데 무슨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준 후에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이 떄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형사 합의금으로 준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구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이형사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더 큰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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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인 차에 다쳤는데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에 부딪혀서 슬개골의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경우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반월상 연골은 퇴행성과 사고가 병합되는 부분이여서 상대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가 연골 파열에 기여한 정도만큼만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연골이 찢어진 현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 기여도가 몇 %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치료 기간은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상해 급수 11급 이상이 상해(수술 시행한 경우 6급)이기에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에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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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던중 자동차 치인후 바퀴에 깔림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택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차도에서 사고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일부 산정이 됩니다.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야간 사고인 경우 해당 도로의 조명이나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 정도의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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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접촉사고시 100% 과실은 없다는데 100%과실 케이스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대로차, 선진입 차량, 직진차,우측 차 등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사고 등은 100% 가해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앞 차의 급정거로 사고가 난 경우앞 차가 급정거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후방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산정되나 앞 차가 착각이나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앞 차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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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1차 사고 덤프 트럭 차량 보험사에서 트럭의 일부 과실이라도 인정하여 지불 보증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면서향후 소송 등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 조사 결과 상대 차량이 가해자로 나온다면 그나마 유리하나후방 추돌 사고라 하여 지인님을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고 판단한다면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사고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지인분이 많이 다친 사고라면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할 것이며 전혀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 더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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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MRI 결과 무릎 뼈타박상인데 단순타박상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뼈 타박 자체로 상해 급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에 염좌 진단과 동시에 진단 받는 경우 결국 상해 급수 12급 상해에해당되게 됩니다.또한 통증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다만 타박을 받은 곳이 무릎이기에 반월상 연골도 잘 살펴 보아야 하며 무플 관절내에 피가 고이는 경우에는 혈관절증이발생할 수 있고 관절의 혈관절증은 상해 급수 10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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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될거같은데 그전에 쓴 병원비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경우에는 책임 보험 자동차 보험 회사는 대인 피해에 대해서 상해 급수에 다른 한도액까지만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그 한도를 초과한 손해는 가해자에게 받거나 질문자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현재 가해자와 합의가 틀어졌다면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를 하여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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