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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끝없이우수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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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선 도로입니다. 저 1차선 주행 앞차 상대 2차선이었다가 교차로 직전 실선에서 깜빡이 키며 들어오다가 후미추돌로 사고 제가 잘못한건가요?

  • 편도2차선 도로입니다.교차로 신호는 진작 적색신호등이었구요,저 1차선 주행(오토바이) 앞차 상대 2차선(자동차)이었다가 교차로 직전 실선에서 정지선을 넘어가며 1차선으로 차선변경 했습니다. 물론 피할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제 딴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도 박을 거 같아서 좌측으로 빗겨가려했지만 결국 후미충돌로 저는 하늘로 붕 떳다가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현재 x-ray와 ct상에는 골절이 없고, 하지만 오른쪽 발목이 큰 피멍에 엄청 붓고 가만히만있어도 아파서 움찔댑니다. 그 외에 통증은 골반쪽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허리와 목도 너무 아픈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보입니다. 인대 쪽이 문제로 보여 다음주 금요일에 mri예약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있습니다. 교차로 적색신호 직전 실선에서 정지선을 넘어가며 1차선들어오는거 다 찍혔습니다.동영상이 업로드 되지않아 사고 직전 스샷했습니다. 제가 지는 사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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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후미를 추돌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과실이 상대 90%이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이 블랙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면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다면 과실은 상대방이 더 클 것입니다.

    이는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한 과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에게도 일정과실은 산정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