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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꿀벌99
풋풋한꿀벌9922.11.20

편도 2차선 도로 사고 과실비중 알고싶어요

시속 80키로 도로에서 2차로 직진중 이면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들어오길래 1차선으로 피하면서 진행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차량이 깜빡이없이 바로 2차선을걸처 1차선으로 바로 도러 오더라고요 2차로에선 사고를 피했지만

1차로에선 못 피고 사고가 낫습니다

제가 약간의 과속 한 90키로정도 상대방이 1차선에 돌어 오는 순간 한 1초도 안되서 내가 뒤에서 받앗습니다 내과실이 어는 정도 되나요

저는 약간에 과속은 있지만 80키로 준수했어도 사고가 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봅니다 개인 적인 생각에선 100대0이 맞다고 보는데 보험회사에선

80대20이라고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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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0대20이라고 하내요

    : 보험사의 과실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고,

    해당 인정기준에 따르면 님의 사고는 직진중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로,

    이런 경우 정의된 과실비율이 8:2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정이 안된다면, 자차처리후 과실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재 판정 받아 보거나, 이후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7:3 정도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급차선 변경의 경우 가해 차량의 과실이 80-90%정도로 볼 수 있으며 과실 100%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 영상등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생각대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온전한 과실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나 아닌 경우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규정 속도를 10km 정도 내외로 운전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 본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상대방 보험 회사는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사고 이후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처리도 가능한지 등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