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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지 접촉사고도 뺑소니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초보운전자입니다. 오늘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차를 지나칠때 퉁 하고 트렁크닫히는것과 비슷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접촉했나 하는생각이 들었는데 뒤에서 차도오고 있었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주차장을 우선 빠져나간뒤 혹시 접촉사고가 난게 맞나 걱정이돼서 확인하러 도보로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제가 차량의 색과 대략적인 크기정도만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지나쳤던 차량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친 위치에 비슷하게 주차되어있던 차량에는 우선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만약에 혹시 제가 실제로 지나친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고, 제가 다른곳에 주차하고 돌아온 그 잠시동안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제가 뺑소니 운전자로 처벌받게될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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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질문내용을 보면 질문자도 사고에 대해 어느정도는 인지 했다할수 있습니다.
즉 다시 사고현장을 간 정황등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즉 미인지가 아니라고 판단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이며 이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간 경우 해당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물피 도주에 해당하고 이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12만원에 벌점 15점 부과가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