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아파서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된다면 실비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본인의 생각이나 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장 내시경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증상을 의사에게 이야기 해서 의사의 소견하에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며 그 때에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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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 기스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다행이 찾을 수 있으면 가해자에게서 보험처리나 사비 처리로 배상을 받게 되나 아닌 경우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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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보험료 할증인상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인 배상의 할증은 상대방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염좌 진단 12급이나9급의 디스크 환자는 똑같습니다.또한 상대가 기존에 디스크를 가지고 있던 환자인 경우 9급 적용을 하지 않고 12급 적용하여 처리하게 되어 지급 금액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사고 점수 2점입니다.2. 수리할 곳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금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3. 20~30% 정도 인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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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기스를 내고 간 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잡아서 처리해야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괴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차량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를 합의할 때 같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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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무보험 뺑소니 운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인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다만 개인간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을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피해자 본인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대물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험 처리한 금액은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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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여 이 때 피해자가 보험사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민사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형사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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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책임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치 2주가 나온 경우 상해 급수가 높아도 12급이며 그 떄 책임 보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120만원에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에 거의 초과를 하게 되며 그 때에 그 초과 손해는피해자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이러한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로 책임 보험만 든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며 이는 보험사의 민사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형사 합의를 안하는 경우 1주당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참고하여 형사 합의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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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데 차가 뒤로 갑자기 후진을 해서 다치게 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운전자가 해주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주장하는 고의사고, 보험 사기라 주장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이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차량이 가해자이며 해당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해당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비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챙겨놓고 추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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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간은 모든 보험사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금감원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전 보험사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보험사 별로차이가 없이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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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주차하고 다음날 문콕을 확인했는 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문콕 이야기 해서 보험 처리를 할지 사비로 현금을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대방도 질문자님 차량 견적에 따라 보험 처리가 유리한지 사비로 배상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문콕의 정도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개인간의 합의 시에 원만히 해결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한 후에 질문자님은 미수선으로 현금으로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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