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근을 하다가 제차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 중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차량은 질문자님 본인의 피보험 자동차이기 때문에 회사 보험으로는처리가 불가능하며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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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 때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후 통첩으로 보험 접수 해주지 않으면 진단서 발행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겠다고 연락주고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좋습니다.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고 정식으로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여기에 진단 주수에 따라 벌점이 추가되기에 보험 접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도 가능하나 번거롭고 자기부담금과렌트비는 보험사 구상과는 별도로 따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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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회사차량을 상대방이 주차하다 박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용 차량인 경우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두가지 부분을 대물 담당자에게문의해 보시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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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은 정해지는 보험사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보험 회사 어디에든 의무 보험의 가입은 되고 보험 회사는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액까지 보상해 주는정부 보장 사업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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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나 자전거 타고가다 차량에 부딪히면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동기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반대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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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크게 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를 확인한 후 112,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인 경우 과실만 따져서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과실을 따지지않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하며 그 이후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됩니다.이후에 경찰과 소방관,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등이 오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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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사고는 무조건 100:0 사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충분히 선행하여 직진 주행 차량이 인식이 가능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보험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 : 10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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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를 피하려다 사람을 치면 어떤 형량이 내려 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입어야 합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위 사항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약 위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을 할 때에 감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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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한방병원에서 진료 계속 받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진료는 기본적으로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심평원 기준으로 치료비가 비싼 한방 병원의 경우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게 되며한방 병원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에 별말 없으면 계속해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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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접이식 주차금지판에 차량 파손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건물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을 아무렇게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습니다.따라서 주차장 관리인 측에 해당 사고 사실을 고지한 후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 물건이 어디에 놓여있었는지, 누가 거기다 놓은 것인지, 운전자 입장에서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에 따른책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인 측과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 측에 구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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