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와 차량 사고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택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후방 추돌을 하였기에 질문자님 과실 100%의 사고가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며 보험이 없으니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상대방의 말만 듣고 금액을 지불하기 보다는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기간을 확인한 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는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며칠이 지나더라도 경찰 신고는 가능하나 인적 피해없이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민사적 문제라 의미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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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키로로 정속주행을 하는데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 옆에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으며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상대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에서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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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에서 PM 과 자전거 정면충돌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도 옆에 그려진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서 화살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그어진 것이 아니여서 역주행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또한 진입하는 곳에 진입 금지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확인을 해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적 약자개념은 특별히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은 경찰 조사 시에 모두(상대 이어폰, 화살 표시 반대 방향 주행, 질문자님은 서행하여 멈추었으나상대가 부딪혀 사고가 난 점 등)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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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변경 한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궁금합니다(영상첨부)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도 직진 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상대가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20% 과실이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상대 차량 80 : 20 입니다.병원 가게 되면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되면 대인 처리를 양측이 한다면 질문자님도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혼자이며 부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함이 좋으나 동승자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전치 2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가 벌금을 무는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측에 돌아오는 이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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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보험 회사에서 PM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업체에서 배상 책임 보험을가입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자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시민안전보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이 있는곳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보험들은 자동차 보험처럼 인적 피해에 대해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며 한도가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인사 사고시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운행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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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고장으로 눈길에 서있는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중간에 서 있는 차량은 본인 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뒤에 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그러지 못한 과실이 30%정도 산정이 되며 해당 차량이 잘 보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눈길인 경우 감속을 해야 하며 서 있는 차량을 잘 보지 못하고 결국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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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립니다.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처리 과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이 인적피해는 없고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상대방은 운전할 수 있는 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였기에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공업소 및 수리센터에서 수리비 견적서와 수리 기간을 확인한 후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원만히 합의가 되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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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처리 할지 고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0만원에서 50만원의 견적이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면 자차 보험금으로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얼마되지 않아서 사고 건수를 올리는 것보다는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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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가 3년 연속 내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그만큼 보험금을 작게 지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올해 개정된 자동차 약관때문에 경상 환자들의 합의금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반대로 자동차 사고 합의를 할 때 해당 보험사 손해율을 맞추려고 조금은 후하게 지급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보험사들이 말로는 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백프로는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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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전치주의 예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치 주의가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심위 결과로 받아들이는 운전자들도 있기에 존재하고 있고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치주의에 의해서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거부하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아니면 본인이 차량을 수리한 후에 직접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이 때에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자차 보험을 써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 결국 보험사가 소송의 주체가 되게 되며그 때에는 보조 참가 신청을 통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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