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정중한븍극곰90
정중한븍극곰90

아파트단지내에 싱크홀로 차량파손시 누가 보상해주나요??

구식 아파트라 비만오면 단지내에 싱크홀이 패여 있는데 이런곳에 다니다가 차량파손이나, 인사사고가 나면 어디에 보상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이며 그 관리 주체는 아파트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내 싱크홀이나 포트홀로 사고가 나는 경우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피할 수 있는 포트홀 사고인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포트홀이 생긴 장소를 그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과실이 절반 가까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식 아파트라 비만오면 단지내에 싱크홀이 패여 있는데 이런곳에 다니다가 차량파손이나, 인사사고가 나면 어디에 보상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 만약 해당 싱크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파트 측의 아파트 관리상 하자로 인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아파트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당사자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