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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븍극곰90
정중한븍극곰90

아파트단지내에 싱크홀로 차량파손시 누가 보상해주나요??

구식 아파트라 비만오면 단지내에 싱크홀이 패여 있는데 이런곳에 다니다가 차량파손이나, 인사사고가 나면 어디에 보상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이며 그 관리 주체는 아파트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내 싱크홀이나 포트홀로 사고가 나는 경우 아파트 측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피할 수 있는 포트홀 사고인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포트홀이 생긴 장소를 그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과실이 절반 가까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식 아파트라 비만오면 단지내에 싱크홀이 패여 있는데 이런곳에 다니다가 차량파손이나, 인사사고가 나면 어디에 보상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 만약 해당 싱크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파트 측의 아파트 관리상 하자로 인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아파트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당사자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