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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장마철 폭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침수되는 사례가 많던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있으면 피해 보상을 이파트 측이나 건설 회사 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바닷가걸어가다만난청솔모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으며 천재지변이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소의 관리소홀이 문제있다면 아파트관리소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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