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폭우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침수되는 사례가 많던데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침수 피해가 있으면 피해 보상을 이파트 측이나 건설 회사 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닷가걸어가다만난청솔모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가 있으며 천재지변이 아니라 아파트의 관리소의 관리소홀이 문제있다면 아파트관리소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