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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꽃무지271
유능한꽃무지27120.09.06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침수됐을때 보험 보상 궁금해요

1. 내가 사는 집의 지하주차장에서 침수되면 보상

2. 다른 건물에 방문하여 유료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놨는데 침수되면 보상

3. 주차장이 무료인 경우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보험

    • 보험상품 설계 문의

    • 기존 상품 진단 문의

    • 보험금 수령 문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침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차가 없을 경우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료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침수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나 주차장 관리 업체와 차주의 책임 비율을 사고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차량에 손해를 본 경우에 자차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보험료 할증없이 이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무료 주차장에 상관없이 관리되고 있는 주차장에 적법하게 주차한 경우라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차보험이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

    2. 주차장 관리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자차보험이 들어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