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로 경미하게 사람 접촉 후 합의금 얼마정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 대인배상처리를 하여 사고 점수 1점으로 사고 1건, 한 등급이 떨어져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보다는 현금 50만원이 유리합니다.경찰 신고 후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후 치료의 기한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상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치료는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에서 과한 치료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자친구 차 운전시 버스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 과실이 없으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100% 보상을 받으면 되고 보험 미적용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공제조합이 보험회사보다 조금 까다롭기는 하나 보험처리와 다르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 미적용이 되는 경우 사고시 보상의 제한이 있기에 원데이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정용 출퇴근 보험으로 이륜차 보험을 가입한 후에 배달 중 사고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보험 회사에서 피보험자가유상운송(돈을 받고 이륜차를 운행) 중 사고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배달을 하던 중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우 차선에서 클락션 울리는 뒷 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위 법률에 따라 경음기를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미한 접촉이라 상대방이 전혀 안다쳤는데 대인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할 필요는 없으나 가해자의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몸 상태를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대물만 처리하자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할 필요는 없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에 거부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신고를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 중 오토바이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의 소유, 사용 및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어느 쪽이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한 지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한 후에 갱신 시에 환입 여부에 따른 보험료를비교해 본 후에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인 보험처리시 피해자는 어떤 이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받고 병원에 가서 교통 사고로 왔다고 하면 2주 진단은 발부가 되고 해당 진단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주차장에서 후진으로나가려다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려는 차와 도로를 주행하는 차와 사고가 나면 보험사 기준은 8 : 2 입니다.이 때 원만히 과실 합의가 되지 않아 분심위 및 소송을 가게 되는 경우 해당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올 수도 있으니조심해야 한다고 보면 해당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 운전자 입장에서 갑자기 차량이 나온 것으로 도저히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본다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다면 100% 과실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유리하고 빨리 정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상해 급수에 다른 한도 금액은 총 보상액을 이야기 하나 책임 보험 한도인 대인 배상1의 한도를 말하는 것이고종합 보험인 대인 배상2(한도가 없는 무한임)로 보상을 받게 되기에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해당 금액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 후에내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