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금, 질병에 의한 골절과 상해골절 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언니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골절이 되어서 골절수술을 받고
2년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요. 원래 뼈가 튼튼한 편인데 심하게
넘어져서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병적인 골절과 상해로 인한 골절 다 똑같은 청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골절진단금 특약은 상해사고여야 합니다.
병적골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류코드는 s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골절은 넘어지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해당 사고는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해로 인한 골절만 받을 수 있고 질병에 의한 골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적 골절, 스트래스성 골절은 골절진단금 부지급 대상입니다.
골절진단금은 상해사고를 원인으로한 진단의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이되어 골절수술까지 했다면 가입된보험에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모두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 또한 영수증과 진료비상세내역서로 실비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을 했다면 상해일당도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니까 질병이든 상해든 골절되면 보상이 가능할텐데 질병으로인해 골절된다는말은 처음듣는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골다공증이 심하여 골절되는것을 말씀하시는거같는데 이때에도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등 상해로 인해 골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골절진단비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비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발목골절에 해당되는 코드(S82)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골절수술비.상해수술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짜피 실비로 청구를 하는 것이면 상관없습니다.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이기에..
골절진단비도 상관없구요.
골절이라는게 대부분 상해가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은 질병이 원인이 댈수는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 원인이 되어 골절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골절은 상해입니다,
다만 원인이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 가입전 골다공증이 있었다면 이에 고지를 하고 가입하신 경우는 보장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진단금은 상해특약입니다. 질병분류코드가 S 입니다.
병적골절 M 코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