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3.22

트럭을 타고 가다가 1차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트럭 책임이 더 많이 있는 것인가요?

1톤 트럭은 1차선으로 갈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1차선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면 차선 위반을 하였기 때문에 트럭과 실이 더 많은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안쪽 차선인 1차로로 가면 안 되고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인해 과실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정 차로 위반으로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고의 내용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단순히 트럭이 1차선으로 진행했다는 사실 만으로 판단할수는 없고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즉 사고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님의 질문처럼 단순히 트럭이 1차로로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트럭이 과실이 많다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