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면책금과 휴차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단독 사고로 대인 대물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차를 어떻게 계약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자차 면책금이 얼마인지, 수리를 한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이미 지급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서 렌트카 쪽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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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인 상황, 반대쪽은 비보호좌회전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직진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 기준 과실은 신호 직진 차량 10 : 90 비 보호 좌회전이 적용됩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그야 말로 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좌회전 할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하기에 높은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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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감가상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감가 상각,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수리비의 10~20%까지 출고년차에 따라 차량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오토바이가 언제 출고되었는지와 수리비 220만원이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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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트카 사용중에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2023년 기준으로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이 정부 보정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에 진흥원에서 책임 보험한도액까지는 선 보상을 받은 후에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3. 가해자는 무보험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의해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가벼워 지기 때문에 형사적인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과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민사상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서는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또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들어간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된 금액에대해서는 여전히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과 질문자님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사는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기에 민, 형사상 손해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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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사고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질문과 같이 사고가 난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후방 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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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5 대인, 대물 보상 대비 보험료 할증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6.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사람의 숫자와 치료비나 합의금액과는 무관하면 상대방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7,10.따라서 많은 것을 물어보셨는데 결론적으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상으로 처리하게 되면 금액과 인원수에 상관없이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니 자상 처리없이 상대방의 보험에서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상대방대인만 처리하고 종결함이 좋겠습니다.8. 이 부분은 갱신때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며 자차 처리까지 하면 사고점수 2점으로 2등급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9. 상대방만 치료받고 부모님이 치료를 안 받으면 상대방만 대인으로 인한 보험 할증이 안 되니 상대방만 유리하게 되므로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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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소송시 누구한테 맡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합치면 5백여만원이 될 것이고 20% 과실 차이는 백만원이라 누구한테 건을 맡기로 할만한 사고는 아닙니다.상대방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해 구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쌍방 과실이라고 답변 잘 준비해서소송에서 결과 나오는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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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넌 때에는 30% 정도의 과실을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도 부과하게됩니다.자전거 횡단도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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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면 견인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부분 처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는 큰 구멍이 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 긴급 견인 서비스신청(10키로 까지는 무료 견인)해서 가까운 타이어 가게에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타이어 교체한 후에 별 문제만 없으면 바로 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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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존에도 치료비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전액 보상 후에 본인 과실 분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공제가 되고 보상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최종 합의금이 음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였지만바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자손이나 자상이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자상으로 가입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50%, 내 보험 자상에서 50%를 받으니 보상이 100% 되는 것이며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뿐이지자상이라고 해서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상해 급수 12급으로 420만원의 치료비가 나온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제외한 3백만원에 대해서 그 중과실 50%인 150만원을 자상에서는 전부 보상이 되나 자손 1500만원(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12급일때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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