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뺑소니 사고 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뺑소니는 사람이 다쳐야 하며 주차된 차량만 파손된 경우에는 뺑소니 적용이 되지않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에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미제공한 때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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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1억이상 가입하면 든든하다 생각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억 한도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상해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1억에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이 되는데 팔이나 다리의 골절이 생겨서 후유 장해가 남는다 하더라도지급률 10% 이상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1억 한도인 경우 천만원이하로 받게 되며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인 경우지급률의 20%만 보상이 되기에 작은 금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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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 사고와 같이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과의 사고는 본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것만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보험 처리하면 되고 대인, 대물 처리는 아닙니다.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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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신호 위반 사고로 합의를 볼 때에는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그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3주 정도의 피해인 경우 소액이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 합의는 잘 보려고 하지않습니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보험사와 민사 합의금 뿐이며 민사 합의시에는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금액을 더 많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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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발생한 접촉사고인데 뒷차가 경미하게 움직였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을 하여 주차할 공간을 확보한 후에 주차를 하려던 중 그 공간으로 상대가 들어와 사고가 났다면 후진 차의 과실이높다고 볼 수 있으나 100% 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다만 후진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될 수 있기에 대인 처리, 렌트 없이 수리비만 100% 과실로 처리하는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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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건 어느쪽이 잘못햇을까요? 이런경우가 자주 보여서 알아둬야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등의 통과 방법에서 황색 등이라 하더라도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이며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택시의 신호 위반 사고가 됩니다.자전거의 경우 횡단 보도에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끌고 가야 보행자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행자가 걷는 속도보다빠르게 치고 나가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60~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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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칼치기로 들어와서 사고나면 과실치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진로 변경의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고속도로인 경우 10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해야 하며 이 때에 사고가 나게 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이렇게 진로 변경 방법대로 하지 않고 칼치기로 들어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정상 주행하는 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있는길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칼치기를 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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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로 소송을 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으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지불 보증이 종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후 치료비 또한 소송 금액에 포함을 해서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아직 지불 보증 중이라면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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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차선이 지워지거나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지우지 못해 혼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을물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정도를 얼마나 볼 지는 알 수 없고 소송이라는 것이 개인이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후해당 구상권 청구 부분은 보험 회사에 일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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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자전거 등 교통사고시 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모터가 없는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도 일부 보상이가능합니다.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 PM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하며 두가지 모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하며 강남구와 같은 경우PM까지 포함한 시민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나 다른 구에서의 보험은 일반 자전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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