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전등이 나가서 엄청 컴컴한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에 전화를 하여 전등이 나가서 어두워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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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로 앞차박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을 하면서 앞 차까지 박은 경우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은 제일 뒤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에게100% 과실로 주어지게 되며 중간에 있던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따라서 제일 앞차와 질문자님의 손해는 제일 뒷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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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장애와 보상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사무소 장애에서 심한 장애에 해당하려면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번에 어떠한 수술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목뼈(경추)에 거의 대부분을 고정술을 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장애 등급이올라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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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보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에 아버지 차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특약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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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렌지 중고거래하다 남의차를 끍었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질문자님 소유의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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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으로 전자렌지 팔려고 차에 싣어주다가 남의 차이 기스내도 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다른 사람이 물건(차량)을 파손한 것이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보험이 없다면 민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손해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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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보험을 접수하지않고 떠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그 연락처가 허위이거나 당장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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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도로에 구멍이 파여 있어서 휠도 깨지고 접촉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도움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국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행히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조금은 편하게 처리가 되지만 아닌 경우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 소송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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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색 트럭의 뒤쪽 짐칸 부분에 사이드 미러로 지나가면서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 경우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주어야 적정한 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새차도 아니고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 외에도 문제가 있어보이니 특별히 큰 금액이 아닌 적당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좋으며 상대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이야기 한다면 보험 처리하고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면 됩니다.좋은 분 만나면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니 일단 이야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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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과 사설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 거리가 멀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가까운 사설로 가도 됩니다.다만 사설은 공단만큼 꼼꼼히 점검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있을 수 있으며 대신 조금은 봐주는 것도 있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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