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차에치였는데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 우선이기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가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한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보행자 신호라면 당연히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에 차량의 과실 100%이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산정되기에 대인 담당자와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때에는 앞 차에게 3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한 쪽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 산정에 변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 같이 사고 수습하면 됩니다.다만 사고가 크거나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 119 등에 신고하여 환자의 구호 조치를 최우선 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대차 교통사고 날 시 질문 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 따로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이며 상대 과실 100% 사고인 경우 본인에게 도움되는 것이 없어고의 사고는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장애시 어디에다 호소를 맟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근 중 사고이면 택시 보다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하는 것 보다 좋습니다.다만 산재 처리를 한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청구를 해야하며 2400만원 합의금에후유장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은 가능하나 그 정도에 따른 합의금은 후유 장해의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개인택시공제조합과 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가 사고를 당하면, 영업 패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택시 기사의 경우 세금 신고가 되더라도 소득 금액 증명원을 보면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뺀 순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에 한해서 85%가 보상됩니다.2024년 1월 기준 9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제로 인해서 보온금을 수령한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보험사로부터 본금을 환수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면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있습니다.보험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로 수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애정도결정서를받았다면보험회사에.장해진단.후유진단금.문의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 장애(동사무소 장애)에서 심한 장애를 인정 받았다면 후유 장해가 상당히 남은 사람에 해당하게 됩니다.후유 장해가 상해로 일어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상해 후유 장해 담보 또는 질병 후유 장해 담보로보상이 가능합니다.먼저 증권에 해당 담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 탑승시 사고나서 다쳐면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서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 버스 회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버스와 다른 차가 사고가 난 경우 버스를 박은 차량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으로보상을 받게 됩니다.대중 교통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나라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