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사고 장소를 살펴 보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나옵니다.만약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직진이 금지되고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과실로처리가 됩니다.또한 교차로를 건너서 좌회전 차선이 없어지는 포켓 차로나 유도선이 교차로 전 2차선이 1차선으로 그어져 있는 경우에도유도선을 위반한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교차로 전 차선과 교차로를 건너서 차선이 쭈욱 이어져 있고 직진 금지 표시도 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오히려 2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진로 변경 사고로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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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 불법 주차한 트럭이 시야를 가려 등교하는 학생과 접촉 사고가 난 경우 트럭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까지 되기 때문에그러한 차량에게 조금은 더 중한 책임을 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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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 유턴차량 우회전차량 누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좌 신호 시 유턴이라고 적혀 있으면 상시 유턴이 아니라 신호에 따른 유턴입니다.이렇게 신호에 따른 유턴인 경우 비 보호 우회전 보다는 신호 유턴이 우선입니다.사고가 나더라도 신호 유턴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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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0% 이상 과실인 경우 할증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지만 과실 50%미만인 경우에는 그 할증률이 작게 적용이 됩니다.과실 그대로 20%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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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관련 영상들을 보면.. 급발진 같은 경우 정말 너무 무서운 상황이 발생되는 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에 하자가 있음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만 손해 배상을받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정을 해서 제조사가 제조물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나 쉽지 않은 일이며제조사가 어디까지 입증을 했을 때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 들일지도 지켜 보아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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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 근처에 주차를 한 차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주차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그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른 사람이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 보험사에서는불법 주차 차량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사고 처리를 한 후에 해당 차량에게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유발을 한 과실을 물어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해당 불법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금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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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량위 낭뒹구는 폐타이어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타이어를 누가 떨어트리고 간 것인지 어디서 굴러온것인지 결국 폐타이어의 주인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 바 경찰 신고 후에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본인 부담으로 자차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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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분증을 교환하는 것이 찝찝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며 상호 연락처만 교환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 사항에도 신분증 교환은 없으며 연락처 교환하는 것으로 사고 후 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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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자전거 대 자전거의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사고가 났지만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양측이 서로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되며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종합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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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14급판정받았는데. 통원치료는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상해 급수 14급인 경우 사고 이후 4주간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를 더 하려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내면 2주가 연장이 됩니다.사고시에 머리쪽이 충격을 받아 두통과 울렁거려 구토감이 발생하여 ct를 찍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뇌진탕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느데 뇌진탕은 11급이기 때문에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뇌진탕 진단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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