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상 다쳤을때 산재보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 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요양 기간을 결정해 줍니다.요양 기간 동안은 입원, 통원을 가리지 않고 평균 임금(사고 직전 3개월 간 임금을 3개월간 일한 날짜로 나눈 금액)의 70%에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하게 됩니다.요양이 끝난 후에 손가락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손가락이 정상 각도의 50% 이상제한된 경우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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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자차 미가입시 사고 나면 상대차량과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잘못이 20%일 경우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상대방에게서 수리비의 80%와 렌트비의 80%를 받게 됩니다.렌트비의 경우 렌트 회사에 따라 본인 과실 부분 20%를 따로 받지 않는 곳도 있기에 알아보시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의 80%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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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좌회전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가 된다고 할 때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거기에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으로 2주 진단서 제출 시에 벌점 5점이 추가됩니다.직진 대 좌회전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직진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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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 상대방인정 안해서 대인접수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했다면 대인 배상은 경상인 경우 과실 10~20%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향후 치료비를 주된 항목으로 해서일단 합의를 보면 됩니다.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는 과실이 산정되고 이후에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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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교통사고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입니다.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에 따라 서로의 과실만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게 되며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 합의를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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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과 합의를 보면 아무 일이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현장에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상호 원만히 보험 처리나 합의가 되면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는 것도 아니며 사고가12대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니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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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추가판 탈출증의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데 특별한 핀 고정 수술이 아닌 경우 한시 장해에 사고 기여도를따지게 됩니다.이 때에 산재에서 받은 것은 손익 상계(공제)후에 보상을 하다보니 산재 초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은 위자료인 25만원과 1일 통원비,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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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신호 직진을 하는 차량이 없을 떄에 해야 하기에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적용이 되며 기본 과실로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가 적용됩니다.신호 직진 차량의 과속이나 비 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선 진이을 한 경우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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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접촉사고가났는데 아파트cctv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속한게 찍혓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직진 우선으로 기본 과실이 70 :30을 적용하는 것이고상대 오토바이가 서행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 10%를 가산하여 60 : 40을 주장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존에는 오토바이는 상대적 약자로 10%정도 유리하게 판단을 하던 것도 있기에 10% 과실로 싸우는 것은 크게의미가 없습니다.만약 상대의 속도가 많이 빨라서 상대가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소송으로 진행을해서 질문자님이 피해자 입장인 것을 소송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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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발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조물 책임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사법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얼마나 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형사 재판에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민사 재판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사에게 차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을 때 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할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받아 들여 판결을 내릴 것인지 등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복잡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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