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험 꼭 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은 여유가 있으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내 과실이나 쌍방 과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만약 해당 차량을 수리해서 계속 타야하는 상황인경우에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사고가 났을 때 자차 보험이 있어야 과실 문제가 있을 때 보험사가 소송을 대리하여 주고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자차로 선 처리후에 구상권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기에 좋은 점이 많고 침수 등의 피해가 있을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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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사고인데 과실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노면 표시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에 지시 위반 사고는 아니여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나노면 표시를 위반하였기에 상대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최종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사 접수하면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나올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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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고 나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에서 운전자는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승자에대해서도 차량을 확인하고 문을 열기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과실은 문을 연 차량의 과실 70~80%로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문 열림이 예측이 되는지, 아무런 표시도 없이 문을갑자기 열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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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대인접수를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대 대인 접수 번호에서 서열 001, 002로 나뉘게 됩니다.대인 접수가 피해자 모두 된 것이라면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받으시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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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인 경우에도 제조사들은 양발 운전으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같이 밟았기에 급발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페달 블랙 박스가 급발진 시에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제동되지 않았다는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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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과실분쟁으로 분심위없이 바로 소송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본인들이 자차 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야 그 지급한 보험금을 상대 보험사에 달라고 하는 구상권이 발생을하게 됩니다.따라서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사고에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선처리한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소송으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고 소송 결과로 과실에 따른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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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5cm벗어난 위치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횡단 보도 위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따라서 횡단 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가해자가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인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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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자주 차들이 횡단보도 무시하고 골목에서 막 튀어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도로교통법 상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를한 후 보행자가 지나가고 난 후에 지나가야하며 보행자가 있건 없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지나가야합니다.따라서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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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대인접수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의 경우는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접수 번호 받아서 병원 내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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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 건물 기둥을 긁었는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손해에서는 따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원상 회복을 하면 됩니다.따라서 원상 회복을 하는데에 들어가는 수리비만 지급이 되면 되는 부분이며 내부 철근이 파손이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집 주인이 입증을 해야 하며 파손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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