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지인의 차를 타고가다가
지인이 앞차를 박아서..
오늘 가슴쪽 골절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 등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입보험: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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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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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의 차를 타고있다고 하면 어머니는 지인(자동차운전자)의 제3자가 되고 어머니는 대인피해자가 됩니다.
동승한 경우에는 호의동승감액 20%정도 적용이 되는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치료는 해당사고차의 대인접수번호로 진료받으시면 되고
향후 치료하시다가 나중에 대인담당자가 전화오시면 대인합의진행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 답변이 도움이 되신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로 지인의 차량에 탑승 중 지인의 100% 과실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는 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받아 충분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이 때 동승자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호의 동승에 의한 감액은 20% 정도 되고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