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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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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상사조238
모던한상사조23823.12.04

교통사고후 보험료 할증 얼마나 붙을까요?

지난 1일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상황

점멸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 가해차량은 깜빡이도 안켜고

좌회전 하는 상황이였구요

가해차량이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제차량 오른쪽 뒷문과 바퀴쪽을 박았습니다

(공업소에선 한 300정도 나올것 같다셨어요)

가해차량은 차량앞 오른쪽 라이트 부분 아래가 깨졌구요.



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온 상태인데

아마도 과실비율은 상대측이 더 많이 잡힐것 같아요

(예상 비율은 8대 2, 9대1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가해자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서(대인 o 대물 x)

대물 부분은 제 자차보험이있어 크게 걱정은 하지않지만 자동차수리비가 300이 나오게 되면 보험료 할증은 조금 걱정이되네요.

(할증부분도 200이상이되면 할증이라고하는데, 제가만일 9대1로나올경우 저는 300의 10프로만 금액이 측정이 되어 할증이 없을지 아니면 총토탈 300으로 할증이붙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경우 대인 한도가 120만원으로 진단서있을 경우 160만원으로통지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제가 자영업자라 가게를 접고 병원을 바로 갈수가 없어 통증을 참고 다음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치로 2일차 구요, 통증이 그래도 계속 있어서 입원을 해도 되나 너무 고민이 됩니다.


상대측이 책임보험만 들어있는데

통원치료를 받고있다가 입원을 해도될까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붙을까요?

(그리고 저는 8년째 무사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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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인 2백만원은 결국 본인의 보험으로 나가는 금액을 이야기 하며 과실이 10~20%인 경우 그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기에 등급 할증은 되지 않고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될지는 갱신 때가 되어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몸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입원 여부를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