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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벌216
창백한벌21622.02.07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직진 주행중 주유소에서 나온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오른쪽,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은 왼쪽 앞부분 파손 되었습니다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뒤 바로 충격이 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 쪽에서 제차의 과실 비율을 크게 주장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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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나오는 도로를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의 과실이 많으나 이 부분은 주유소와 연결된 도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과실에 이의 제기시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외 진출 차량간의 과실은 노외에서 도로 진출 차량 과실 80% 본도로 진행중인 차량 과실 20% 기본 과실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견해는 주유소 진출 차량은 피해자 주장은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장하면 경찰서 신고 하셔서 가해자 피해자 판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사진상으로는 신호기가 없는 일반 이면도로서 대로와 소로 등의 구분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가지의 경우로 과실을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주유소에서 나오던차량을 우측차선 우선적용을 할경우, 이경우는 우측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직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을 50% 내지 6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유소에서 나오던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과 달리 다른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교통을 저해하는 정도가 클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기본과실을 30% 내지 4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차량의 속도, 기타시야방해여부, 사고시간, 주변도로상태, 운전자의전방주시의무 위반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수정요소를 적용해야 하므로 말씀드린 과실은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이며 참고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 차주와 과실로 분쟁이 발생한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신청은 질문자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나오는 차로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 차도에

    진입하여야 하므로 과실이 많습니다.

    직진 주행하던 차량에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직진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 하여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직진차 20 : 80 우회전 차량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 도로상황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주유소에서 출차하는 차량과 직진하는 차량이 사고라면, 님의 과실은 20%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 쪽에서 제차의 과실 비율을 크게 주장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1)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방법과

    2)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