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보복운전에 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은 경찰에 입건만 되어도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상대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자료를 나중을 위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경찰이 보고 서로 신고해 봐야 둘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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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가해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50만원은 합의금이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이나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2. 대인 배상은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그 부상 급수가 1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3. 대인배상에서 이미 들어간 치료비+50만원이 되고 대물 배상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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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앞에 위험물로 급제동중 뒷차가 제후미를 박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급제동하여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앞에 물건이 있어서 급제동을 하였다면 이는 이유 있는 급제동에 해당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뒷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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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킥보드와 충돌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더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이 되며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운행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발생하지는 않고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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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인도로 타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다치게 하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해당 인도가 자전거 주행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인도인 경우에는상대 운전자는 보도 침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돈이 없다면 결국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민사 소송을 해야하며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에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상대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보상받기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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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100%사고 대인 치료비용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치료비로 얼마나 쓰는지와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아가는지는 대인 할증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즉 상대가 50만원을 받아가는 것과 천만원을 받아가는 것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으로할증이 되며 골절이 없는 경우 최대 2점으로 할증이 되므로 대인 합의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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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전 실선에서 차선변경 으로인한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멈추었다가 상대가 안 가겠지하고 먼저 출발하면서 난 사고이며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업습니다.원만하게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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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협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없는 사고로 보이며 대물은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대인 합의는 부상의 정도와 사고 이전 세금 신고된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몸이 아픈 경우 정밀 검사를통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소득을 입증할 자료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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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 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일 때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값의 평균값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그 금액이 130만원이며 그 금액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가입금액에서조금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차값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 비교해 본 후에 차값에 대해서 보상받으면 되고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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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에서 자동차에서 내리는 중 아이가 내리면서 옆에 주차한 차에 문콕했는데 차에 있던 차주가이걸로 대인 접수를 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살짝 닿은 문콕 정도에 대인 접수까지는 안 해주어도 됩니다.대인 배상 미 접수로 상대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 한다면 상대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인데그렇게까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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