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족한정의 범위에서 계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피보험자의 계모가 부(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위 판례도 있으며 약관 내용에도 계부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어머님도 포함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신의 과실로 차사고시, 보험처리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이 되나 대인 배상 중 책임 보험 한도액만큼은 차량의 차주인 질문자님의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료도 할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원데이 보험을 가입하여 원래는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등은 보상이 되지만 보험료 할증은 차주님이 된다는 것은 알고 차량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음주 및 약물을 한상태에서의 위험 운전 치사상 사고, 도주 치사상 사고(일명 뺑소니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등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친 경우에는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 사고가 난 경우 야생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주체가 없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약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 과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손해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 보험을 만기 전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은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따라서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사고가 나서 적발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차로교차로도로에서저는1차로 주행중 우회전차가 1차선으로 와서 사고가났습니다 횡단보도 과실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제목과 세부 내용이 달라서 제목과 같은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을 따져보자면 질문자님은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직진을 하고 있었고 우회전한 차량이 3차로로 들어가지 않고 1차로로 바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크면 상대 과실이 100% 일지는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 그 때에 상대 차와 거리가 얼마나 되었는지를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양측 보험사의 과실 비율이 무과실이 나오지 않는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가. 맨홀뚜껑에 빠져서. 배상책임 해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 책임도 교통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결정이 되고 따로 입원 치료를한 것이 없다면 치료비와 위자료(진단 주수 당 20만원 정도)를 보상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보험도 사고가 나게 되면 할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4륜 자동차와 같이 사고가 나게 되면 똑같이 할증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통원치료 횟수 제한, 한방&양방 병행치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만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사고 이후 24주가 지나면 한방 병원은 주 1회만 치료가 가능하며 양방은 원칙상 제한이 없으나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제한을둘 수가 있습니다.합의를 보는 기간은 원칙상 사고 이후 3년이나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되면 본인들이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되므로 정확한 기간은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툥사고 직접청구권 vs 자상보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 상해는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 부분에서 직접 청구권 즉 대인 배상이 자동차 상해 담보보다유리합니다.2.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며 그 때에는 4주를 초과하여서도 주치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를계속 할 수 있고 치료를 계속하다가 직접 청구권 접수되고 나서 합의보면 됩니다.3.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인 배상이 자동차 상해 담보보다 조금은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