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침범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야 중앙선을 횡단하다가 정상으로 진행하는 화물차와 충돌하였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심정지되어 119로 병원 후송했지만 사망했은때 차량운자의 책임관계가 긍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지지만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후 화물차의 손해는 오토바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적 손해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으로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유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