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에 실선이 아닌 김선으로 있는 경우 차선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터널안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진로 변경이 금지됩니다.이는 방향 지시 등을 켜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때에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기본 과실 70%에실선 차선 변경 중과실로 20%가 가산되어 최소한 90%의 과실을 가지고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터널안에서는 실선인 경우 진로 벼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최근에는 터널 내부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차선 변경 중 사고는 여전히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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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중주차시 차량을 밀다 긁히고 번호판과 뒷범퍼쪽이 붙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인 경우에는 블박 영상과 cctv 영상을 살펴서 민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결국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자차 처리를 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가해자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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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인상황이면 대각선에서 덤프트럭이 친 경우에도 피해자도 과실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진로 변경을 하려면 직진 주행 차량보다 선행하여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켠 후에 직진 주행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이 때에 선행하던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직진 주행 차량과 사고가 나면 진로 변경 차량의과실은 기본 과실 70%가 적용이 되나 선행하지 않고 옆이나 뒤에서 진로 변경을 한 경우 직진 주행 차량은 도저히피할 수 없는 사고가 되기에 무과실을 주장해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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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서 무보험차 상해처리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든 사고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한 보험 회사가 알아서 구상을 하게 되며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구상권은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권자에게 행하게 되며 한정 승인 및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 보험사의 손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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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도 운전자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차량의 운행이 누가 보더라도 놀라서 넘어질 수 있는 비접촉 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자의과실이 산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비 접촉 사고 가해자의 과실을 60%정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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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건인데 보험금이 120만원까지 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한도 금액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면 상해 급수는 12급에 해당하며 그 금액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 한도의 초과 금액을 구상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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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차량이 갑자기 진행하여 발생한사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경우 정차 후 추발 차량의 과실이 80%로 높습니다.이 때 정차 중이던 차량이 출발을 하려고 방향 지시 등을 켰는지,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사고가 났는지 등을 따져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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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 주면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병원에서 상대 보험사에 지불 보증 요청하여 보험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고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생각이 들면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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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안해주고 치료비만 청구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러한 때에는 병원 진료는 일단 본인 사비로 처리한 후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에 조사관이 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고 난 뒤에 해당 서류를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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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개인택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택시 기사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중상해 또는 12대 중과실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사고는 횡단 보도 사고이기는 하나 전동 킥보드 대 자동차 사고로 차 대 차 사고여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해당하지 않고 신호 위반도 아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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