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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아나콘다176
침착한아나콘다17623.11.07

교통사고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중 누구를 선택해야할까요?

교통사고후 손해사정사를 수임해라.변호사가 낫다 여러지인분들의 말씀에 혼란스럽네요!둘중 하나를 선택시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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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소송가 보다 불리한 약관 기준이라

    하더라도 합의로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손해 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착수금이 들어가나 손해 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는 착수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후유 장해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소송으로 가서 법원 신체 감정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으면 신체 감정 비용도 나오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믿음이 가는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손해사정사를 수임해라.변호사가 낫다 여러지인분들의 말씀에 혼란스럽네요!둘중 하나를 선택시 어디에 기준을 둬야할까요?

    : 이는 손해사정사, 변호사의 문제는 아니며,

    손해사정사, 변호사는 관련없으나, 얼마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전문가이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고,

    소송까지는 안하는 범위내에서 진행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건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착수금은 보통 받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예상되는 보험금과 변호사님 착수금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