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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24.02.26

교통사고로 전문가를 선임할 때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변호사 수임료의 의미가 뭘까요? 선임비용?

인터넷에서 손해사정사분의 영상을 보니 거의 대부분 5~10%로 수임료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직 개념이 부족한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또한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민사 소송 계약을 주로 하는지 궁금하며, 수임료를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좋은지 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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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하게 될 때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손해사정사 선임은 의미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결국 본인이 믿음이 가는 분으로 선택을 해야 하며 착수금액에 성공 보수로 결정이 되고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보신 분을 면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변호사 수임료의 의미가 뭘까요? 선임비용?

    : 교통사고 민사소송시 변호사의 수임료는 해당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을 고용하여 해당 사건 해결을 의뢰하는 비용으로,

    통상 일정 착수금과 소송완료시 성공보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손해사정사분의 영상을 보니 거의 대부분 5~10%로 수임료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면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제가 아직 개념이 부족한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통상의 비용은 300-500만원의 착수금과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민사 소송 계약을 주로 하는지 궁금하며, 수임료를 어떻게 계약하는 것이 좋은지 팁이 있다면

    : 통상 상기와 같이 계약을 하게 되며, 사건에 따라 계약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 이는 많은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