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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Be
Let’s Be23.11.07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보험 문의 드립니다

지인은 좌회전 신호대기 정차

상대측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운전 미숙??바로 들이박음


문제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음(아버지 차를 끌고 나옴)


이럴경우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인의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상대 차량의 운전자(아버지/아들)합의를 봐야 한다고...내빼고 있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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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가해자 차량에 운전범위가 사고당시 운전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무보험 차량으로

    지인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상해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일단 사고접수 먼저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사실 확인원도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상대에서 형사합의도 해야함으로 상당히 협조적으로 바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특정회사(s사)는 무과실의 경우 자동차상해 접수가 불가하니 그 경우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경찰서신고접수하시어 교통사고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받으신후 자차보험으로 처리받으신후 구상권행사를 할수잇습니다

    상대차량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면 좋겟지만 그렇치않을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후 보험사에서구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의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상대 차량의 운전자(아버지/아들)합의를 봐야 한다고...내빼고 있네요,,

    : 일단,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운전자 한정범위 위반으로 정상적으로 보험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인분의 입장에서 지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 및 본인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본인도 해당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보험만큼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 손해및 차량손해는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인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이 때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 처리하고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내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합의를 피하는 경우 일단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인경우 피해차주 가입중인 보험사에 연락해 먼저 수리나 치료를 진행하고 보험사에서 상대 가해차주에게 구상청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