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나의 과실인데 상대방이 책임보험 접수가능?
제가 관리하는 물건으로 인해서 상대방 차량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차가입이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저의 보험접수가 늦어져서.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보험으로 사고접수하여 과실비율 등 따져볼수 있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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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리하는 물건으로 인해서 상대방 차량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차가입이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저의 보험접수가 늦어져서.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보험으로 사고접수하여 과실비율 등 따져볼수 있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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