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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훌륭한전어
제가 관리하는 물건으로 인해서 상대방 차량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차가입이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저의 보험접수가 늦어져서.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보험으로 사고접수하여 과실비율 등 따져볼수 있는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에서 차량이 대물 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과실을 따져 볼 수 있으나 본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없기에 따로 과실을 따지기 어렵고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로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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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상대방이 본인의 책임보험으로 사고접수하여 과실비율 등 따져볼수 있는게 가능한가요?
: 우선, 책임보험에 대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 책임보험으로 질문자의 물건을 접수하여 과실비율을 따져 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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