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내역 반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는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즉, 근로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나,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요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것이 아니라장부 기장시 사업 관련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필요경비로 처리가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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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후에 재신고 했을 때 납부? 환급?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소득세 신고서에 실제 맞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신고를 할 경우에는최종적으로 제출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소득세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초 신고한 소득세액보다 이후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내용이맞는 경우 차액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 후에 세법상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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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지방세 할때도 똑같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법상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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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접대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고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경조사비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됨으로 관련 내용 정리한 파일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해당 내용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기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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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나오는데 어떤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필요경비 적용여부에 따라 개인의 소득세 부담세액, 환급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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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 오고가는 거래를하게되면 양도소득세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자금의 송금/입금받는 경우 무상으로 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즉,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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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억원의 범위내에서 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8년 동안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주동산임대 소득은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만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초과시에는 8년 재촌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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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양도소득세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서식은 별도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고 그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세액을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징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가산세를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금으로 가산세 해당분을 기재하여 신고 납부 등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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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고객에게 단말기요금 지원하는경우 고객 계좌로 이체를 한 경우 개인 고객인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과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 지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 여부에 대하여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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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건물 신축중인 사람입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토지를 구입한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건물 신축 후 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보존시에 등기 명의에 따라공동사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등기시에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결정해야 합니다.동일한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은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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