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억대돈을 줘도 세금을 네나요? 나이 더신분이 요양보호사 분한테 재산을 상속 하신다는데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가족만 내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다른 개인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이 상속속인이 아닌 개인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 재산 상속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라는거 왜 있으며, 해외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대하여 상속세를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10~50%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는 국가에서 상속세를 세수 확보 측면에서 징수하고, 조세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일종의 자본이득세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손금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액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소법인이 과세기간에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세가 환급되는 경우에는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법인세 환급세액 0,000원이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환급세액을 '익금불산입' 으로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단법인으로 보내지는 잔돈모금함 보내면 기부금영수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답법인에 현금, 물품 등을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사단법인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단법인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사택용도로 법인이 전세 계약시, 세법상 이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소속 종업원(직원 및 1% 미만 소액주주인 임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세법상 임차보증금은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법인 임차 오피스텔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만 잘 해 놓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체에서 법인으로 입금해줘야지 할인가가 적용된다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굳이 법인 명의로 선입금을 하라는 의미에 대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해당 업체가 법인의 사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이사, 업종등)에 대한 정보를 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출장비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 직원이 아닌 경우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3.3% 원천징수 하거나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여비교통비는 회사 소속 임직원 등의 회사 업무 관련하여 지출하는경우에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는 서울만 빼고 집 보유2년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이후에 취득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현재 서울은 2023.01.05.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나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시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비조정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3.01.05.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나머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사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할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가능합니다.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해야 하며, 양도자 본인이 하지 못한 경우 위임장작성하여 부모님에게 대신 수정신고 대행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수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