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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굴뚝새67

말쑥한굴뚝새67

상속세 신고 후 피상송인의 통잔 인출 문의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속세의 예금부분 신고시 실제 금액 보다 높게 기록하여 신고를 하였고

상속금액이 1억이 되지 않아 상속세는 0원으로 납부 금액은 없었습니다.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서류를 확인중 농협은행에 잔액이 약 100만원 가량 남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상속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통장 잔액을 인출할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상속세를 다시 신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윈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거나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발견된 상속재산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도 관할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인출하시면 되며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