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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 검토중에 있는데

상속재산인 예금 관련해서 상속개시일이 23년 11월 3일이고 23년 12월 9일에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서 원금에 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이 상속인에게 지급되었는데 상속개시일인 23년 11월 3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예금)금액은 예금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11월 3일까지 예금이자를 계산하여 더한 금액이 상속재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에 예적금 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의 이자소득과 사망일 이후의 이자소득을 구분해 달라고 해당 금융

    회사에 요청하여 그 서류를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원금과 상속개시일 이전의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것이며, 원천징수되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채무로서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인 11.3 기준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