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에 대해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해선 모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인 것이 분명하여 신고 시 누락하였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이 와도 추징되는 세액이 소액일 수는 있습니다.
(세액이 나오는 건인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포함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증권사별로 사망일 기준의 "잔고증명서" 발급받으시어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주식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