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주 회비로 5000원씩 구입한 복권 1등당첨될경우
매주 회비로 5000원씩 구입한 복권 1등당첨될경우 대표1명의 이름으로만 당첨금 수령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친구들과 동일하게 나눌경우 다시 세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편,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개인이 수령하여 이를 분배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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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은 대표 1명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며, 해당 당첨금을 나머지 친구분들과 분배하셔야 하며, 분배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