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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라마카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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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회비로 5000원씩 구입한 복권 1등당첨될경우

매주 회비로 5000원씩 구입한 복권 1등당첨될경우 대표1명의 이름으로만 당첨금 수령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친구들과 동일하게 나눌경우 다시 세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한편,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금을 개인이 수령하여 이를 분배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은 대표 1명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며, 해당 당첨금을 나머지 친구분들과 분배하셔야 하며, 분배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